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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44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26. 13:00경 서울 관악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들어가 그 곳 진열대 뒤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000원, 현대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액면가 100,000원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지갑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7. 0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72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6. 13:5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휴대폰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중고휴대폰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제출한 후 시가 145,000원 상당의 중고휴대폰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6. 13:39경부터 2014. 6. 16. 15: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그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각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D,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G 진술청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9번]

1. 수사보고(체크카드 승인내역 사본 첨부)

1. 각 범행 당시 사진, 각 카드사용내역,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