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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20.04.22 2019누1397

사도개설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3쪽 15행 “다. 사도 개설신청과 불허가처분”을 “나. 사도 개설신청과 불허가처분”으로 고치고, 원고들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소송 중 이 사건 처분은 지하수 자원보전 2등급 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명백하게 예측되는 곶자왈 지역의 난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해당한다.

판단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하수 자원보전 2등급에 해당하는 곶자왈 지역’이어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는 점을 적시하였는데, 피고가 소송 중에 한 위와 같은 주장은 ‘곶자왈 지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가운데 지하수 자원보전 2등급 지역에 해당된다는 사유만을 처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