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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나169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 B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새로운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고의적으로 연락처와 계좌번호 등을 전혀 알려주지 않아 월 차임을 지급하지 못한 것임에도, 원고가 위 피고의 월 차임 미지급을 문제 삼아, 위 피고가 생존의 터전으로 삼고 있고 최근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까지 마친 영업장소인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고,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아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을나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 부분이 위와 같은 권리남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