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05 2016가합20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11. 21. 피고에게 3억 5,000만원을 변제기 2007. 2. 2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06. 11. 24.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 소유의 의정부시 C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6. 11. 24. 접수 제11626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 요청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