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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1998

시설물철거

주문

1. 원고의 피고 김해시에 대한 ‘2012. 1.부터 2017. 12.까지 매월 5,300원의 비율에 의한 돈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해시 C 대 1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87. 1. 22. 경락받아 같은 해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로서, 현재 그 소유자이다.

나. 1)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김해시 D 대 681㎡ 및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59㎡를 점유하여 왔다. 2) 원고는 위 D 토지 지상의 건축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98가단17735호로 해당 건축물의 철거와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8. 10.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 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아래 도면 표시 7, 8, 21, 2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다”부분 지상 창고 1동 26㎡를 철거하여 위 “다”부분 토지 26㎡를 인도하고, 같은 도면 표시 5, 6, 7, 20, 24, 1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진입도로 등 25㎡를 인도하고, 같은 도면 표시 8, 9, 22, 2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마”부분 마당 및 공지 8㎡를 인도하라.

(다음 페이지를 위한 여백) 3) 위 98가단17735호 사건에서 철거를 명한 건축물은 그 후로 철거되었으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59㎡[별지 2 도면 ㉮ 부분 59㎡로서, 위 2)항에서 살펴본 창원지방법원 98가단17735 판결에서 인용된 59㎡(26㎡ 25㎡ 8㎡)와 동일한 부분으로 보인다]를 여전히 그 소유의 주택의 마당 및 부지로 점유, 사용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 중 다른 부분에도 석축비탈 및 담장을 설치하여 추가로 16㎡를 점유하였다.

4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