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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2 2014고정12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C와는 선후배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3. 2. 1. 23:00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종업원에게 카드를 건네주며 현금을 찾아오라고 시키면서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술자리가 끝이 난 후 피해자와 함께 차량을 타고 귀가를 하던 중 차량에 주유를 한다며 피해자 명의 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여 차량에 주유를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2. 2. 05:1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 집어넣은 후 비밀번호 F을 입력한 후 일만원권 지폐 30매를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37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편의점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인출기에서 일만원권 지폐 30매를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금인출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