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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7누3544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기왕증이 없었고 비교적 건강했던 점, 이 사건 현장에 대한 과도한 공사기간 단축 요청으로 인하여 망인은 극도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던 점, 망인은 쓰러지기 3일 전인 2015. 8. 17. 무렵 인후통을 진단받고도 이 사건 현장의 업무가 과중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의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몸의 저항력이 약화되어 인후통이 발현되는 등 계속 건강이 악화되고 혈압이 상승하다가 급기야 뇌동맥류의 파열 및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들은 이미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갑10, 11을 모두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사정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법원이 추가로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과도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1 망인은 통상 06:50경 출근하여 20:00경 퇴근하였고, 이 사건으로 쓰러지기 하루 전에는 새벽 01:00까지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무렵 인후통을 진단받고도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