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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1903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5. 18:30경 서울 중구 D상가 지하 1층에서, 위 상가 점포를 임차한 E이 집기를 들여놓으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다가 피해자 F, G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 F의 왼쪽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2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무릎 부위를 발로 3회 차고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2회 때리고 왼쪽 어깨를 손으로 1회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흉부 좌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이 집기를 들여놓으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가장 중요한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므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F는, 피고인이 오른쪽 팔꿈치로 자신의 왼쪽 가슴과 어깨 사이 부분을 2회 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이 양쪽 팔꿈치로 자신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무릎을 3회 차고 손으로 왼쪽 어깨를 확 잡아당겼는데, 발로 차일 때는 ‘으악’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순간이 모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 CD의 음성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을 뒤로 하여 뒷짐을 진 채 피해자들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가로막고 서 있는 장면이 나타나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 G이 ‘으악’하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