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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7노691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2년, 제 2 원 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2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살펴본다.

피고인에게 제 1, 2 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사기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