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1047 | 양도 | 2013-05-06
[사건번호]조심2013서1047 (2013.05.06)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농지의 쌀소득직불금을 실제경작자 ***가 수령한 점, *** 및 ***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일정기간동안 경작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인 간의 확인서 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감면요건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참조결정]조심2011중181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1932년 출생)은 1982.12.29. 취득한 OOO 답 2,440㎡, 같은 동 570-2 답 1,299㎡(합계 3,739㎡,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9.1.5. 대한주택공사에 소유권이전 하였고, 2009. 3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라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7.9.부터 2012.7.18.까지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2.9.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3. 이의신청을 거쳐 2013.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동에서 평생 살아오면서 농사만 지어온 전업농민으로서 1978년 5월에 OOO농업협동조합 조합원에 가입하고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던 중, 1982년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이 직접 쟁점농지에서 영농을 시작 하였으며, 1983년 4월 유OOO가 쟁점농지 인근에 전입하고, 1983년 7월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농업용 관정을 설치하였고, 1985년 5월에 쟁점농지에 관정을 추가 설치하고 1992년 12월 이전까지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 1993년부터 쟁점농지를 유OOO에게 대리경작하도록 하였는바,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전업농민으로 쟁점농지가 거주지와 원격지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자경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당시 정황을 살피더라도 나머지 기간의 증빙이 없다고 하여, 증빙 미제시 기간을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기억력 때문에 일부 진술에 오류가 있으나 그 핵심은 일관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증거도 없이 단순히 유OOO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가지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유OOO의 조카인 한OOO은 쟁점농지와 연접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바, 한OOO외의 다수 농민들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경작기간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작성한 가계부도 자경사실의 근거인데, 가계부작성 기간이 1983년~1985년이지만 1986년부터는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경제권을 넘겨주어 청구인이 가계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가계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청구인의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은 20년~30년이 지난 증빙을 계속해서 보관하는 농민들이 거의 없을 것이다. 특히 1980년대에는 영수증을 주고 받지 않는 상황으로 법인세법에서도 지출증빙의 보관의무는 5년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20년~30년전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논리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한 판단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안OOO는 처분청의 탐문조사 당시 청구인의 정확한 자경기간에 대하여 오랜시간이 경과하여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과거에 청구인과 함께 경작한 사실이 있으므로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이OOO의 경우에도 유OOO가 쟁점농지의 대리경작자 임을 알고 있지만 누구의 논을 언제부터 대리경작한 것인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으며, 결국 청구인의 논을 유OOO가 언제부터 경작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청구인은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이장 및 농지위원인 이OOO 등의 인근주민들의 자경사실 확인서 3부를 추가제출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가계부, 확인서, 추가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3년부터 1992년까지 자경한 것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자경사실 입증자료는 사인 간에 작성한 자경사실 확인원(1983.1.1.부터1994.12.31.까지 자경)과 OOO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 증명서, 비료공급확인서(2003부터 2008년까지)와 2012.7.30.자 경작사실 확인서(1983.1.1.부터1992.12.31.까지 자경) 3부, 1985년 5월 가계부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비료공급확인서 등의 자료는 청구인의 자경기간과는 관계가 없고 사인 간 작성된 자경사실 확인원 등을 확인한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장물 및 농업손실보상금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2005부터 2009년까지)을 받은 유OOO는 청구인의 자경 기간이 8년에 미달된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3회 확인하였고, 자경사실 확인원에 날인한 안OOO 및 쟁점농지 인근의 토지소유자도 청구인의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된다는 사실을 확인받았다.
유OOO는 2012.7.9. 쟁점농지의 지장물 및 농업손실보상금 수령 이유와 이용현황에 대하여, 1983년에 농지소재지 인근에 전입하여 2~3년 이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기 전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보상금을 받았고 수확한 쌀 처리방법과 임차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2012.7.9. 유OOO는 확인서내용을 유선으로 확인하였다. 2012.7.12.청구인의 자경사실 확인원에 날인한 안OOO는, 청구인이 안OOO를 방문하여 청구인이 틀림없이 자경하였으니 확인원에 서명을 요청하여 서명하였을 뿐, 청구인의 경작연도는 모른다고 한 사실이 확인서에 나타나고, 2012.8.7.청구인은 유OOO의 자경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012.8.7. 오전11시경 유OOO는 1983년에 쟁점농지 인근에 전입하여 2~3년 간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지만, 청구인이 유OOO에게 찾아와서 청구인의 자경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고, 나머지 5년은 반타작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에 포함하여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해 두 번 번복하여 1983년부터1992년까지 10년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85년 이후 경작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 없이 주민들(친인척 포함)의 인우보증을 제출하였지만, 청구인도 1992년부터 대리경작자임을 인정하는 유춘수 및 인근주민은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였는바,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하여,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3년부터 1992년까지 10년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OOO(1941년생), 안OOO(1945년생), 이OOO(1942년생)의 경작사실확인서와, OOO농업협동조합장의 2008.12.22. 발행한 조합원증명서(1978.5.15. 가입, 출자좌수 OOO좌, 납입출자금액 OOO원), OOO농협협동조합장이 2008.12.22. 발행한 비료공급확인서(2003년 3월: 요소비료 1포, 복합비료 1포, 2004년 3월: 요소비료 1포, 복합비료 1포, 2005년 3월: 요소비료 1포, 복합비료 1포, 2006년 3월:요소비료 1포, 복합비료 1포, 2007년 3월: 러브토 2포, 2008년 3월: 러브토 2포)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의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장물보상 및 농업손실보상내역을 조회한 결과 보상금 OOO원을 유OOO(1976년생, 아버지 유OOO)이 수령하였으며, OOO시청의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쌀직불금)의 수령자 조회결과 2005년~2009년까지 유OOO가 수령하였다고 나타난다.
(나) 경작자들의 1차 확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2012.7.9. 유OOO는 1983년경부터 쟁점농지 인근 거주지에 전입하여 2~3년 이후부터 LH공사에서 수용하기 전까지 경작하여 보상받은 것으로 확인서(확인서 서명 거부함)에 나타나고, 2012.7.12. 자경사실확인원에 서명한 청구인의 친척인 안OOO의 2012.7.12.자 확인서에서 “큰 고모사위인 유OOO이 찾아와서 1983년~1994년 12월까지 자경사실을 내가 틀림없이 농사지었으니 자경사실확인원에 확인해 달라고 하여 확인원에 도장만 찍어주었다. 유OOO이 장가와서 처가 동네에 땅을 샀으며, 후에는 유OOO한테 경작을 맡기고 올라갔다.....”라고 확인하였으며, 2012.7.16.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1983년 1월부터 2002년까지 청구인이 자경하였고 그 이후는 유OOO가 소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원의 자경기간인 1983년 1월부터 1994년 12월 맞다고 확인하였다.
(다) 경작자의 2차 확인조사 내용에서, 2012.8.7. 오전8시 OOO 소재 OOO예비군훈련장 인근 마트에서 유OOO는 세무공무원에게 1983년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하여 2~3년부터 경작하였다고 하였는데 청구인과 그의 아들이 찾아와서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고 나머지 5년은 반타작한 기간을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에 포함하여 확인하여 달라고 통사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확인 한 것으로 확인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의 당시 거주지인 상계동에서 쟁점농지까지는 현재 버스로 1시간소요 되는 바, 직접자경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고 기재되었다.
(라) 실경작자인 유OOO의 2차례 진술에서 청구인의 직접자경 기간은 최대 5년 미만으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 요건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기재되었다.
(3) 청구인은 2013.4.3. 쟁점농지 인근의 조OOO, 안OOO의 경작사실확인서와 유OOO는 토지보상금에 대한 배분문제로 청구인과 사이가 나쁘고, 유OOO가 언급한 반타작의 경작은 1960년대 방식으로 현재는불가능하고, 유OOO의 조카 한OOO도 유OOO가 신뢰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항변서를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취지는 농업에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인구의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의 측면에서 지원하려고 함에 있다(조심 2011중1819, 2011.6.28. 참조).
청구인은 평생 농사만을 지어온 전업농민으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을 하였다는 청구주장과 함께 사인 간에 작성한 자경사실 확인서와 비료공급확인서(2003년부터 2008년까지), OOO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 1985년 5월까지의 가계부 등을 제출하였는 바, 2001년도부터 일부 시행된 쌀소득직불금을 쟁점농지의 실제경작자인 유OOO가 수령한 점, 처분청의 쟁점농지 대리경작자 유OOO 및 안OOO의 확인서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일정기간 동안 경작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임의작성이 가능한사인 간 확인서 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을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감면요건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8년 이상 자경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