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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15 2015고정8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13:00 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식칼 2개( 칼날 길이 21cm, 19cm )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