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소송대리인 법부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윤신승)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종강외 2인)
2004. 4. 7.
1. 피고가 2002. 11. 28. 의결 제2002-341호로 소송피수계인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갑 제1, 2, 6,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송피수계인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영업의 허가·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2004. 3. 2. 원고 소송수계인에 흡수합병되었다.
나. 신용카드업시장의 현황
(1) 신용카드사업자 현황
2002.6. 현재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10개의 전업 카드회사와 22개의 은행계카드회사(원고 회원 및 제휴은행 6개, 비씨카드 회원 및 제휴은행 12개, 국민카드 회원 및 제휴은행 4개)를 합하여 총 32개의 신용카드 사업자로 구성되어 있다.
(2) 이용실적 및 카드발급 수
(가) 이용실적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경기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있으나 일시불구매 및 할부구매 등의 신용구매와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등의 대출거래의 증가로 타 금융산업에 비해 시장규모의 증가세가 높은 실정이고, 2001년의 시장규모는 신용카드 이용 초기인 1993년에 비해 약 18배 정도 커졌으며, 1998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신용카드 이용금액](단위 : 십억원)
연도 | 1993년 | 1997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6. |
이용금액 | 26,959 | 72,115 (14.4%) | 63,557 (△11.9%) | 96,751 (52.25%) | 237,252 (145.2%) | 480,679 (102.65%) | 323,768 |
(자료 : 금융감독원,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로서 △표시는 감소)
2001.6. 기준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형태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현금서비스가 55.7%, 일시불판매가 26.7%, 할부판매가 9.9%를 각 차지하고 있고, 현금서비스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나)카드발급 수
1997년과 1998년에는 외환위기로 감소했으나 2000년 이후 다시 급증하여 2002.6. 현재 103,685천매가 보급되어 경제활동인구(22,481천명) 1인당 약 4.6매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1인당 카드보유 수가 외국에 비해 월등히 많다.).
(3) 시장점유율
2002.6. 현재 원고, LG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및 비씨카드 등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93.3%이고,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한 카드회사별 시장점유율 추이를 보면 최근 LG카드와 삼성카드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시장점유율 변화추이](단위 : %)
구분 | 원고 | LG카드 | 삼성카드 | 비씨카드 | 국민카드 | 우리카드 | 동양카드 | 현대카드 |
2000 | 9.9 | 19.0 | 18.1 | 33.0 | 18.7 | - | 0.4 | 0.9 |
2001 | 9.2 | 22.5 | 21.3 | 29.4 | 16.8 | - | 0.3 | 0.5 |
2002.6. | 9.6 | 22.9 | 22.7 | 22.5 | 15.6 | 4.8 | 0.3 | 0.8 |
(자료 : 금융감독원,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금액 기준)
주) 비씨는 회원은행, 원고·국민은 제휴은행 실적 포함
(4) 수익현황
(가) 2001.12. 현재 7개 전업 신용카드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5,941억원으로 전년대비 177%(16,560억원) 증가하였고, 1997년과 비교할 때 삼성카드 및 LG카드 등 전문계 카드회사가 원고, 국민카드 등 은행계 카드회사보다 급격히 성장하였다.
(나) 신용카드회사의 수익은 현금서비스 수수료, 연체이자 등의 이자수입(75%), 가맹점 수수료(15%), 연회비(9%) 및 기타(1%)에서 발생한다.
(5) 가맹점 수수료율 현황
(가) 가맹점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가맹점이 고객에 대한 매출채권을 카드회사에 양도하고 카드회사는 가맹점에 대금을 대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비용 및 위험부담에 대한 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다.
① 카드회사는 매출발생 가맹점에 할부기간에 관계없이 일시불로 전액을 지급하고, 카드회원은 약 1개월 후 일시불 또는 수개월 분할하여 상환함에 따라 카드회사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보전 및 대손위험 부담에 대한 비용의 보전 등
② 신용카드회원의 가맹점에서의 신용구매 등 거래의 승인, 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대금 지급, 연체관리, 카드회원 및 가맹점 모집·관리 등 신용카드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 등
(나)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율은, ①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매출액 규모, 장기할부거래실적, 도난·분실카드 등에 의한 사고매출액등 가맹점에 대한 수익 및 비용, ② 카드사의 조달금리, 매출승인수수료, 전표매입비, 대금지급수수료, 가맹점모집·관리비 및 대손율 등의 비용, ③ 정부의 카드사용 권장정책 및 카드회원의 편의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2002.6. 말 현재까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원가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공개한 신용카드회사는 없으나, 2001. 1. 산동회계법인이 산정한 국내 신용카드회사의 평균 가맹점 수수료 원가는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구성원가]
구성요소 | 자금조달비용 | 연체관리비용 | 가맹점관리 및 매출처리비용 | 손실보상비용 | 대금청구, 입금비용 등 | 기타 일반관리 | 계 |
요율(구성비) | 0.93%(38.0%) | 0.67%(27.3%) | 0.28%(11.4%) | 0.05%(2.0%) | 0.32%(13.1%) | 0.2%(8.2%) | 2.45%(100%) |
(라) 신용카드회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체계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기본수수료율
신용카드회사들은 2002.3. 현재 각각 평균 약 210만여개의 가맹점들을 30여개의 업태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150~250여개의 업종으로 세분하여 최고 5.0%~1.5%까지의 “업종별 기본수수료율”을 책정하여 신규가맹점에 적용하고 있다.
[카드회사별 가맹점 현황(2002.3. 현재)](단위 : 천개)
계 | 평균 | 원고 | LG카드 | 삼성카드 | 비씨카드 | 국민카드 |
10,737 | 2,147 | 1,850 | 1,623 | 1,785 | 3,697 | 1,782 |
② 신용카드회사들은 가맹점의 카드매출규모, 카드매출건수 및 사고매출 발생율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가맹점과의 협의를 통해 업종별 기본수수료율 범위 내에서 실적용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다.
다. 행위사실
(1) 원고가 백화점 업종과 할인점 업종에 대해 적용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백화점 업종과 할인점 업종의 가맹점 수수료율]
구분 | 백화점 | 할인점 | 차이(차율) |
수수료율 | 2.5~2.6% (2000. 2/4부터) | 1.5% (1996. 4/4부터) | 1.0~1.1% (67~73%) |
※ 신용카드회사들은 모든 백화점 및 할인점에 대해 백화점 업종 및 할인저 업종으로 양분하여 업종별로 동일하거나 근사한 요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2) 2002.8.15. 현재 카드회사들 중 LG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및 비씨카드는 백화점들의 요구에 따라 〈표 2〉와 같이 백화점 업종에 적용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슬라이딩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하하였다.
〈표 2〉 [신용카드회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내용]
구분 | 종전 | 인하 | 인하시기 | 비고 |
삼성카드 | 2.5~2.6% | 1.95~2.2% | 2002.3.~5. | ▶ 매출액 규모(단계)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슬라이딩 시스템 도입 |
LG카드 | 2.0~2.2% | 2002.5.~6. | ||
비씨카드 | 2.05~2.5% | 2002.8.1. | ||
국민카드 | 2.05~2.45% | 2002.8.12. |
라.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02.11.28. 의견 제2002-341호로, 원고의 위 다. (1)항 기재 행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백화점 업종과 할인점 업종에 대하여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 가맹점별로 매출액 규모 등의 수수료율 결정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백화점과 할인점으로 구분하여 어느 일방 업종에 대해 현저히 유리 또는 불리하게 차별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의 후단에 규정된 부당한 차별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별지와 같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바, 그 주된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원고 등 카드회사가 백화점 업종과 할인점 업종에 대하여 적용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의 차이가 67% ~ 73%에 이르러 현저하다.
(2) 원고의 경우 〈표 3〉 기재와 같이 백화점 업종의 카드매출액이 할인점 업종보다 더 많고, 할인점은 소액 다발형 매출로 카드매출 건수가 백화점의 2~3배에 이르러 카드회사의 매출승인횟수, 매출전표사용량 및 대금지급횟수 등 매출처리에 따른 비용부담이 백화점에 비해 훨씬 많아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원가부담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율은 더 낮게 정하였다.
〈표 3〉 [백화점 업종과 할인점 업종의 카드매출액 및 수수료수익 비교]
(단위 : 억원, 매출액/수수료)
구분 | 1999 | 2000 | 2001 | 2002(상) | |
외환 | 백화점 | 440/13 | 653/ 16 | 812/ 20 | 1,723/ 43 |
할인점 | 239/ 4 | 510/ 8 | 602/ 9 | 1,707/ 26 |
※ 백화점(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할인점(이마트, 마그넷, 홈플러스, 까르푸)
2. 관계법령
제2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점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36조 제1항 관련)
2. 차별적 취급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그 주된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가격차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차별을 받은 거래상대방들 사이에 경쟁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백화점 업종은 쾌적한 편의시설, 차별화된 고급상품과 품질보증 등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급의류 품목을 주력상품으로 하여 중상류층을 고객으로 하는 반면, 할인점 업종은 비용절감을 통한 저렴한 가격정책과 접근의 편리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음·식료품을 주력상품으로 하고 있어 그 취급상품군이나 개별상품의 브랜드와 가격, 고객의 이용동기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경쟁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가격차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가맹점 수수료율의 차이만으로 백화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게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수수료율이 제품가격에 반영이 되었다 하더라도 백화점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백화점 업종과 할인점 업종간의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신용카드회사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할 때에는 각종 원가요소 이외에도 가맹점의 업종, 수요자의 한계효용 및 부담능력(즉 수요의 가격탄력성), 경쟁의 정도, 정부의 카드사용 권장정책 등 정책적 요소, 시장의 잠재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시장경쟁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① 백화점 업종은 할인점 업종에 비하여 수익률이 높은 반면, 고가의 제품을 취급하여 장기할부거래와 그에 따른 대손율 및 부정매출액의 비중이 높아 비용부담이 더 크므로 가맹점 수수료율도 높게 책정되어야 하며, ② 정책적으로 할인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의 범용성 및 편의성의 재고를 통해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수수료 원가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 것이고, ③ 신용카드시장의 경쟁이 심하고 상품의 차별성이 적을 뿐 아니라, 특히 원고와 같이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카드 사업자의 경우 다른 사업자들과의 경쟁을 위하여 경쟁사업자들의 수수료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수준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책정, 유지하여야 하는 등의 여러 가격결정요소에 비추어 볼 때 백화점 업종과 할인점 업종 사이에 위와 같이 가맹점 수수료율의 차이를 둔 것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라. 가사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백화점 업종과 할인점 업종간의 가맹점 수수료율에 차이를 두는 일부 카드회사에 대하여 시장지배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아니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마. 이 사건 처분 중 시정명령은, ① ‘신용카드 매출액규모등 수수료율 결정요소’를 고려하여 수수료율을 정하라는 취지이나 원고는 이미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수료율을 결정하였으므로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처분이고, ② 가맹점 수수료율을 업종별로 정하는 것은 경영정책의 문제로서 이를 금지시키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③ 원고에게 차별행위의 중지를 명하면서 ‘현저히’ 라는 불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수수료율의 차이가 ‘현저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지 불분명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어렵고, ④ 시정명령의 이행을 위해 백화점 업종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것은 수수료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어 손실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위배되고, 할인점 업종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것은 그 영업특성상 실현가능성이 없어 시정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므로 위법하다.
4. 판단
가. 가격차별의 의의 및 요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후단,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2호 가목의 차별적 취급 중 가격차별은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행위자(공급자 등)에 대하여 적어도 둘 이상의 거래상대방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그 거래상대방들이 동일한 시장 내에서의 경쟁관계에 있어야 하며, 나아가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한 가격의 차이가 존재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러한 가격차이가 부당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경쟁관계의 존재여부
갑 제2, 3, 6,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한상공회의소의 분석에 의하면 2001년도 상품별 매출비율은 백화점 업종의 경우 의류가 53.9%, 음·식료품이 18.6%, 전기·전자제품이 4.2%, 가구·인테리어가 3%, 신변잡화·일용품이 16%를, 할인점 업종의 경우 식품류가 54.6%, 의류가 14.4%, 전기·전자제품이 7.9%, 가구·인테리어가 2.6%, 신변잡화·일용품이 8.1%를 각 차지하고, 2002년도의 경우 백화점 업종은 의류가 55.3%, 음·식료품이 15.1%, 전기·전자제품이 4.9%, 가구·인테리어가 3.4%, 신변잡화가 15.4%를, 할인점 업종의 경우 식품류가 49.7%, 의류가 19.1%, 전기·전자제품이 9.8%를 각 차지하여 백화점 업종은 고가위주의 의류제품에, 백화점업종은 식품류에 주력하고 있는 사실, 매출상품의 구성에 있어서도 백화점 업종은 할인점 업종에 비하여 고가 제품의 비중이 높고, 의류의 경우 백화점 업종이 고가위주의 브랜드상표 제품을 취급하는 반면, 할인점 업종은 중저가 위주의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사실, 소비자들은 백화점 업종의 경우 쾌적한 시설과 부대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상품의 품질과 다양한 브랜드 상품 등을 구매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할인점 업종의 경우 저렴한 가격이나 시장접근성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 할인점 업종은 초기에 저가정책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재래시장을 잠식하면서 성장하였고, 최근에는 매장의 대형화(2002년 평균매장면적은 백화점이 5,200평, 할인점이 3,788평에 이른다.), 다(다)점포화(전국의 할인점 수는 1999년 112개, 2000년 159개, 2001년 198개, 2002년 230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및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등으로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경영정책으로 종전에 백화점 업종에서 주로 취급하던 중저가 의류 및 학생용가방, 완구 등의 유통경로는 할인점 업종으로 넘어간 상태이며, 할인점 업종에서 상품의 다양화 및 고급화 전략으로 백화점 업종과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백화점의 영업부진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사실, 전체 시장규모에 있어서도 할인점 업종이 백화점 업종에 비하여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백화점 업종과 할인점 업종은 모두 대규모 소매유통업으로서, 세부적으로 취급하는 품목이나 판매비율, 주력상품 및 소비자들의 이용동기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최근 양 업종의 영업전략, 특히 할인점의 영업범위 확대로 인하여 취급품목이 중복됨에 따라 백화점과 할인점은 상호 경쟁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력상품,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및 품질, 영업전략 등에 차이가 있어 경쟁관계에서도 그 범위가 제한적일 것이고, 그 외에 할인점 업종의 경우 백화점 업종 못지 않게 영업전략이나 취급품목이 유사한 대형 수퍼마켓이나 농협 등의 대형식료품 전문매장 등과, 백화점 업종의 경우 고급 의류매장 등과도 경쟁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다. 현저한 차별의 존재 여부
원고가 가맹점을 백화점 업종과 할인점 업종으로 분류하여 가맹점 수수료율에 차이를 둔 것이 “거래상대방에 따른 현저한 가격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가맹점 수수료는 가맹점이 고객에 대한 매출채권을 카드회사에 양도하고, 카드회사는 가맹점에 대금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비용 및 위험부담에 대한 비용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카드사업자의 신용카드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인 점, ② 원고가 백화점, 할인점이라는 업종별로 거래상대방을 구분하여 백화점 업종에 대하여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매출채권의 2.5% 내지 2.6%로 정하여 거래하고, 할인점 업종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매출채권의 1.5%로 정하여 거래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 따른 가격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점, ③ 백화점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할인점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에 비하여 같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67% 내지 73%(할인점수수료율 기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하여야 하고, 매출채권의 1% 내지 1.1%에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는 점 등을 참작하면, 위와 같은 수수료율의 차이는 일응 현저한 가격차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백화점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할인점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거나 그 후 수수료율의 차이가 줄어들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부당성 및 공정한 경쟁의 저해 여부
(1) 원고의 앞에서 본 가격차별이 공정거래법 소정의 부당한 가격차별, 즉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가격차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무릇 거래가격이란 원래 수요공급관계, 거래량, 시장여건 등에 따라 다른 거래조건과 더불어 변화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거래상대방에 따라 가격조건을 차별화 함으로써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여건에 따라 경쟁을 촉진시키는 측면도 있다 할 것이며, 시장경제체제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및 판매방식 등을 정할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정거래법이 규제하는 가격차별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가격차별이 특정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서 행하여지거나,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두17869 판결 ,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백화점 업종은 상대적으로 고가의 제품에 주력하고 있어 고객 1인의 구매액인 객단가(일평균 매출액 / 이용고객수)가 높고, 원고의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사고매출액, 즉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위·변조, 명의 도용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정사용매출액의 업종별 비율은 백화점 업종이 할인점 업종에 비하여 3.5배 내지 5.6배 정도 높은(2000년: 백화점 7.6%, 할인점 1.35%, 2001년: 백화점 5.67%, 할인점 1.45%, 2002년: 백화점 5.3%. 할인점 1.49%) 반면, 할인점 업종은 소액다발형 매출로 매출승인, 매출전표사용, 대금지급횟수가 많아 매출처리비용이 백화점 업종에 비하여 많이 소요되는 사실, ② 백화점 업종은 고급의류 등 고가 소비재에 주력하여 장기할부판매의 필요성이 많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율(2001년 : 7.79%, 2002년: 7.2%)이나 순이익율이 높지만, 할인점 업종은 식품류와 세제, 목욕용품 등 저가 생활용품을 주력상품으로 하면서 가격경쟁력으로 대량판매를 하는 업종의 특성상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율(2001년 : 3.41%, 2002년: 4.44%)이나 순이익율이 상대적으로 백화점 업종에 비하여 낮은 사실, ③ 할인점 업종은 1990년대 중반 본격적으로 국내에 도입된 이래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대형화, 다점포화 및 영업영역의 확대를 통하여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매출액 증가율이 백화점 업종을 상회하고 있고, 최근 매출총액에 있어서도 백화점 업종을 능가하고 있는 사실(원고의 2002년 상반기 매출은 백화점 업종의 매출액이 약간 많다.), ④ 원고 이외의 다른 신용카드 사업자들도 백화점과 할인점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원고와 비슷한 수준의 차별화 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사실, ⑤ 신용카드사업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정부의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 사업자들로 하여금 백화점 등 호화업종에 대하여는 높은 수수료율을 ,수퍼마켓 등 생활필수품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사실, ⑥ 백화점 업종과 할인점 업종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소매유통업으로서 경기변동 등으로 인한 개인소득수준의 변화에 민감하고, 지역상권의 인구규모, 교통상황, 경쟁업체의 현황 등 점포의 입지요건이 영업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카드매출건수가 많은 할인점 업종의 경우 백화점 업종보다 매출승인횟수, 매출전표사용량, 대금지급횟수 등 매출처리비용에 따른 원가부담이 크다고 할 것이나, 백화점 역시 할인점보다 더 많은 부정매출의 발생과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손실로 인한 원가부담의 증가(가맹점 수수료율의 원가구성요소 중 연체관리 및 손실보상 비용의 비율이 가맹점관리 및 매출처리비용보다 약 3배 정도 높다) 및 더 많은 판매촉진비용의 지출 등을 고려하면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원가부담 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처럼, 할인점 업종이 백화점 업종보다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산동회계법인이 산정한 국내 신용카드회사의 평균 가맹점 수수료 원가는 매출액 대비 2.45% 정도로서 백화점 업종의 수수료율과 비슷하고, 전체 가맹점 중 백화점 업종에 대한 수수료율 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이 그리 많지 않아 원고가 백화점 업종의 수수료율을 2.5% 정도로 적용하였다 하여 이를 백화점 업종 사업자들에게만 특별히 불리하게 적용된 수수료율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할인점 업종과 경쟁관계에 있는 백화점 업종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할인점 업종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율의 비율이 백화점 업종보다 낮아 수수료율의 차이나 변동에 민감하여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고, 백화점 업종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율이 높고 고가제품의 취급으로 인한 장기할부구매의 필요성 등으로 신용카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아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할인점 업종 보다 낮아서 그 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의 입장에서는 백화점보다 후발 업자이면서 발전가능성이 많은 할인점에 대하여 백화점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할인점을 선점하려는 경영상의 필요도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요인에 의한 가격차별은 다른 카드업자들과 사이에 할인점 선점을 둘러싼 경쟁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경쟁을 촉진시키는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⑤ 신용카드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사업자들이 백화점 업종과 할인점 업종을 구별하여 할인점 업종의 수수료율을 원가보다 낮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시장점유율 10%에 미치지 못하는 원고로서는 이에 대응하여 수수료율의 차이가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할인점 업종에서 다른 사업자들과 경쟁을 하면서 많은 고객확보와 자사 카드의 사용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그들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다른 사업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율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할인점 업종에 대한 가맹점수수료율이 백화점 업종 사업자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보이지 않는 점, ⑥ 백화점과 할인점 수수료율의 차등 적용은 호화업종과 생필품업종을 구분하여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한 당국의 정책에서 비롯된 점, ⑦ 백화점 업종과 할인점 업종 사이의 경쟁관계는 주력취급품목, 영업전략, 고객의 이용동기 등의 차이로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의 결정은 그 요인이 다양하여 반드시 매출액에만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원고로서도 가맹점에 대하여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본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서 상호간의 수수료율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점, ⑧ 할인점 업종의 높은 성장률과 매출액의 증대는 IMF 외환위기 이후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행태와 함께 매장의 대형화, 다점포화, 고급화 등 경영전략의 성과라고 볼 수도 있어 수수료율의 차이가 각 업종의 영업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하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종합하면, 원고가 백화점 업종의 매출규모가 할인점 업종보다 큰 상태에서 백화점 업종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할인점 업종에 비하여 1% 내지 1.1% 더 높게 책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을 백화점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의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백화점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사업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어 사업활동이 크게 곤란하게 되었다거나, 원고가 시장지배적 지위에서 그 지위를 남용하거나,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원고의 위와 같은 가격차별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도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위 1. 다. (1)항과 같이 가맹점을 백화점과 할인점으로 분류하여 가맹점 수수료율에 차이를 둔 것이 부당한 가격차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백화점 업종과 할인점 업종 사이에 가맹점 수수료율의 차이를 둔 것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