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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0.17 2018고단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1.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포함하여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이 5회 있다.

또 한, 피고인은 2018. 7. 25.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20: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3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가 북면 용암로 398에 있는 일 박이 일 펜 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몽 석 2길 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기록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순 번 7번),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다음지도 1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23번),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앞서 본 것처럼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도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