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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25 2020가단5022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원고는 피고의 부동산에 2016. 4. 16.부터 2020. 4. 15.까지의 전세보증기간이 끝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연락을 받지 않아 2차례 내용증명 발송을 했고, 주택임차권등기명령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지체되어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