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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0.30 2018고단33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인 ‘C’ 식당을 운영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면세사업자로 신용카드 가맹점인 ‘D’ 을 운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일자 불상 경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한 성명 불상의 손님 식대를 위 D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기를 이용하여 매출 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55회에 걸쳐 합계 136,794,652원을 위 D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D, C)

1. 2015~2017 귀 속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 명세서 목록 조회

1. D 2015~2017 귀 속 사업장 현황 신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사실 정리)

1. 수사보고( 영월 세무서 담당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3호, 제 19조 제 5 항 제 3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그 금액도 다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탈루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 거래 규모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