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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구합213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9. 원고에게 한 장애등급 4급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2. 13. 좌측 기저핵부의 고혈압성 뇌실질 뇌출혈로 동아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2007. 2. 14. 응급 뇌수술을 시행받은 이후 우측 편마비의 뇌병변장애를 입게 되었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여 결정된 장애등급은 다음과 같다.

순번 청구일자 내용 결정일자 내용 1 2011. 8. 25. 장애등급심사 요청 2011. 10. 5. 뇌병변 5급 결정 2 2011. 10. 17. 이의신청 2011. 10. 28. 뇌병변 5급 결정 3 2013. 9. 23. 장애등급심사 요청 2013. 10. 28. 뇌병변 5급 결정 4 2013. 12. 20. 이의신청 2014. 1. 21. 뇌병변 5급 결정 5 2014. 4. 26. 장애등급조정 신청 2014. 6. 9. 뇌병변 4급 결정 위 표 순번 5 기재 장애등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심사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등급판정기준상 뇌병변장애는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마비 및 불수의적 운동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신경학적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함. 장애진단서 및 제출된 2013. 10. 2. ~ 2014. 4. 18. 재활기록지상 "우측 손으로 콩주머니 옮기기, 퍼즐맞추기 등을 연습 중인 점, 2014년 촬영한 동영상 자료상 우측 손의 기능, 보행 양상, 소견서상 중간 도움하에 계단오르내리기 가능,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4급 결정함.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가 제출한 동아대학교병원 소견서, B병원 장애진단서,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에 의하면, 원고의 장애상태는 최소한 장애등급 3급 이상이라고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