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5.23 2017가단1783
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제1항 기재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제1항 기재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