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42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7. 00: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룸 내에서 친구인 F와 술을 마시다 언쟁을 하면서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안주 접시 등을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7. 00:4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위 E 주점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F와 다투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과 피고인의 몸으로 경위 H의 가슴부위를 3-4회 가량 밀치고, 피를 흘리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경위 H의 얼굴과 몸에 털면서 피를 뿌리는 등 위 H을 폭행하여 위 H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