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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나7330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항 중 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설명의무위반 및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1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 시뿐만 아니라,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이유는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의사가 위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