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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7 2015고단28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아이폰6(C) 1대(증 제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2809』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의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5. 9. 14. 09: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로 “KB금융 직원 E 팀장이다. 2,0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타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388,200원을 먼저 내야 한다. 또한 타금융권에서 정보를 공유한 것이 3건 있으니 이를 삭제하기 위해 900,000원을 입금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G)로 388,200원을, 2015. 9. 15. 15:15경 H 명의의 신한은행계좌(I)로 89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5.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27에 있는 신한은행 영등포센터 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H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가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2015. 9. 15. 15:15경 위 H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89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