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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9.23 2014고정6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서 닉네임 ‘C’으로 활동하는 회원이고, 피해자 D은 세월호 사건 희생자의 유가족이다.

피해자는 자신이 유가족임을 인증하기 위해 인터넷 E 사이트에 닉네임 ‘F’로 가입한 후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였고, B 사이트에서 닉네임 ‘G’로 활동하는 회원이 B 사이트 게시판에 “F E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위 피해자 사진을 첨부하여 글을 게시하자, 피고인은 2014. 4. 25. 09:42경 위 글에 “엌 진심 작업들어 온 사복경찰 이거나 E 삘이 난다고 수근댔는데.. 진짜였음.. 실제로 E벌레를 본 것은 처음이라.. 신기방기.. 그렇구나.. 저렇게 티가 나는구나.. H씨 천안함이니.. 인터넷에서 믿을 수 없다고 한다(해경이 한 과거일 말고) 미래를 얘기해라!! 라고 좀 맛탱이가 간 흥분에 휩싸여서 말하더니.. 그런데 가족인지는 확인 해 봐야겠지만 저 경황없는 상황에서 저런 인증놀이 하는 걸 보니 소름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제출자료-C(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