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6.11.10 2016누12187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7. 9.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사관학교를 제48기로 수료한 후 1992. 3. 21. 육군소위로 임관되었고, 2012. 1. 30.부터 2014. 1. 19.까지 2군단 C처 D과장(계급 육군중령)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1997. 2. 21. 배우자 E와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1) 2012. 10. 11. 2군단 D과 설악산 등산을 가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던 배우자가 있는 여군인 F 대위 G에게 귓속말로 ‘사랑한다’며 호감을 표현하여 인근 모텔에서 1회 성교한 것을 시작으로, 수시로 ‘내 아이를 낳아 달라, 조만간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니 전역 후 시골에서 함께 살자’며 성관계를 요구하여 2013년 5월경까지 상호 합의하에 춘천시내 모텔 등지에서 총 5~6회에 걸쳐 성교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이하 이 부분 징계사유를 ‘제1징계사유’이라 한다

), 2) 2013년 3월경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던 미혼 여군인 H 중위 I과 춘천시내에서 단둘이 저녁식사를 하던 중 분위기가 무르익자 ‘나와 모텔에 가겠느냐’는 의사를 묻고 상호 합의하에 인근 모텔에서 1회 성교하고, 2013년 4월경 원고가 당직근무를 마치고 퇴근시 I 중위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나가 성교하고, 2013년 6월 말경까지 춘천시내 모텔 등지에서 총 10여회에 걸쳐 성교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하 이 부분 징계사유를 ‘제2징계사유’이라 하고, 제1징계사유 및 제2징계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이로써 원고는 소속부서 여군들과 불륜관계를 맺음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성적문란행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9. 원고(당시 3군사령부 M대 근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파면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