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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531229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C(사업장 소재지 : 경남 밀양 D)’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1998. 5. 19. 원고와 사이에 상품매매계약서(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한 후 원고로부터 농약 등을 공급받았고, 피고는 B의 제1차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B은 2001. 11. 6. 주식회사 E(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 경남 함안군 F,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B은 2002. 1. 31. C에 대한 폐업신고를 마쳤다. ,

원고는 소외회사와 별도의 상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소외회사에 농약 등을 계속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B의 개인사업체인 ‘C’에 대한 매출액과 소외회사에 대한 매출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괄하여 함께 관리하였는데 그 거래처원장의 2008. 12. 31. 현재 매출채권 잔액은 0원이었다. 라.

위와 같이 매출채권 잔액이 0원인 상태에서, 소외회사는 2009. 1. 21. 원고와 사이에 새로운 상품매매계약서(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한 후 원고로부터 농약 등을 공급받았고, B은 소외회사의 제2차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마. 소외회사는 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농약 등을 공급받았으나 2014. 1. 29. 현재 82,647,096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바. 제1차 매매계약 제23조 및 제2차 매매계약 제23조에서는 연대보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구분 내용 제23조(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 연대하여 다음 각호의 책임을 진다.

1. 연대보증인은 이 계약 및 이 계약으로 인한 개별적 매매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2.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원고에 대하여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