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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2가합98299

지분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0분의 0.0575 지분에 관하여 2007. 3.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2007. 3. 14. 피고로부터 11억 6,000만 원에 서울 중구 F 제20동 제1, 2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한 피고의 조합원 자격(조합원번호 G)을 비롯한 피고의 조합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조합원 자격(조합원번호 G)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분의 0.2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 중 각 10분의 0.0575 지분(=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조합원 자격에서 취득한 10분의 0.23 지분 × 이 사건 계약상 원고들의 매수인으로서의 지분 각 1/4)에 관하여 2007.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