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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9.21.선고 2012고합8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건

2012고합8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피고인

김00 ( 000000 - 0000000 ), 무직

주거 성남시

등록기준지 경북

검사

정희원 ( 기소 ), 원지애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대지

담당 변호사 이건욱, 이종근, 이민규, 김현근

법무법인 세종

담당 변호사 박교선, 정진호, 이용성, 이현정

판결선고

2012. 9. 2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2, 000,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0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서울 00구 00동 000의 00 0000 빌딩 0층 소재 0000의원을 박00 ( 의사 ) 와 공동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

피고인은 위 박00의 채무가 많아 병원 수입을 그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액을 위 박00의 채권자들에게 모두 빼앗길 것을 염려한 나머지 위 박00과 상의하여 신용카드로 진료비를 납부받은 부분만 세무서에 신고하고, 현금으로 납부받은 부분은 신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현금으로 납부받은 근거를 세무당국으로부터 추적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려는 환자들로부터는 피고인의 처인 주00 명의의 은행계좌와 위 0000의원의 직원인 심00, 김00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

1. 2005년 소득세 포탈의 점

2006. 1. 경 피고인은 0000의원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정00 세무사 사무소 직원인 황00 ( 세무신고 대행 ) 에게 0000의원의 2005년도분 소득세 신고를 의뢰하면서, 2005년도에 0000의원을 운영하는 동안 위와 같이 환자들로부터 현금으로 납부받은 진료비 1, 480, 770, 000원에 대한 자료는 제외하고 신용카드로 진료비를 납부받은 315, 680, 000원에 대한 자료만을 건네주었다 .

이에 위 황00은 위 신용카드 납부자료만을 토대로 0000의원의 소득세 신고를 위한 장부를 다시 작성한 다음, 2006. 6. 1. 경 강남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새로 작성된 장부를 근거로 2005년도 0000의원의 총 수입액을 315, 680, 000원으로 신고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박00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위 박00의 2005년 도분 소득세 514, 273, 834원1 ) 을 포탈하였다 .

2. 2006년 소득세 포탈의 점

2006. 10. 경 피고인은 0000의원 사무실에서 위 황00에게 0000의원의 2006년도분 소득세 신고를 의뢰하면서, 2006년도에 0000의원을 운영하는 동안 위와 같이 현금으로 납부받은 진료비 2, 612, 530, 000원에 대한 자료는 제외하고 신용카드로 진료비를 납부받은 1, 821, 050, 000원에 대한 자료만을 건네 주었다 .

이에 위 황00은 위 신용카드 납부자료만을 토대로 위 0000의원의 소득세 신고를 위한 장부를 다시 작성한 다음, 2007. 5. 31. 경 강남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새로 작성된 장부를 근거로 2006년도 0000의원의 총 수입액을 1, 821, 050, 000원으로 신고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박00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위 박00의 2006년 도분 소득세 1, 010, 525, 348원2 ) 을 포탈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00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맹00, 황00, 조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서

1. 고발서, 포탈세액 명세서 등, 일자별3 ) 수입금액 리스트 및 통장출금내역서, 일자별 수술장부, 각 통장입출금내역4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 세무신고자료 ( 2006년 6월 1일자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 세무신고자료 ( 2007년 5월 31일자 ), 각 계정별원장들

1. 수사보고 ( 0000의원 폐업신고 내역 편철 ), 수사보고 ( 동업계약서 등 참고자료 편철 ) , 수사보고 ( 박00 판결문 및 공소장 편철 ), 수사보고 ( 박00 구속집행 정지 사유 확인 ) , 수사보고 ( 피의자 박00 치료경과 관련 한림대학교 평촌성심병원 담당 간호사의 전화 진술 청취보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05년 소득세 포탈의 점

나. 2006년 소득세 포탈의 점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 ( 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함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이 더 무거운 2006년 소득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1. 피고인의 0000의원에서의 지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박00은 2003. 1. 경 시작한 의료기기 제조 · 판매사업의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된 상태에서 서울 00구 00동에 0000의원을 개원하였으나 병원 운영경비가 부족하여 2005. 3. 경 피고인으로부터 0000의원 운영경비 200, 000, 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에게 0000의원의 자금 관리 및 직원 관리를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2005. 3. 또는 4. 경부터 0000의원의 자금 관리 및 회계관리 등의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인이 박00에게 대여한 위 병원 운영자금은 0000의원에 대한 투자금의 성격이 있어 보이는 점, ②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0000의원의 자금 및 회계를 전적으로 관리한 점, ③ 조00은 2006. 8. 경 박00과 0000의원에 350, 000, 000원6 ) 을 투자하고 0000의원의 지분 10 % 를 인수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동업계약서에는 박00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당사자로 기재가 되어 있는 점7 ), ④ 피고인과 박00, 조00은 0000의원을 폐업한 이후에 0000의원에서 시술받았던 환자들이 부작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자, 2009. 4. 13. 0000의원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민 · 형사사건의 소송비용, 판결확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지금 등에 대한 책임을 박00, 피고인, 조00이 각 60 : 25 : 15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점8 ), ⑤ 피고인9 ), 박0010 ), 조0011 ) 는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피고인, 박00, 조00 이 0000의원을 동업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박00로부터 단순히 고용된 직원이라기보다는 0000의원을 박00 등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2. 0000의원의 운영실태

피고인은 박00과 0000의원에 대한 동업을 시작하면서 박00이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 피고인이 0000의원의 직원 관리 및 자금 관리를 전담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0000의원의 수입금을 모두 관리하였다. 실제 박00은 0000의원의 구체적인 수입 · 지출 내역을 알지 못하였고12 ), 조00이 0000의원에 합류한 이후에도 박00, 조00은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전담하고 피고인이 계좌로 송금하여주거나 직접 주는 금원만을 수익금으로 받아갔을 뿐 실제 0000의원의 수입금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13 ) .

3.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수행 주체

각 증거 및 앞에서 본 0000의원의 운영실태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인만이 0000의원의 정확한 수입 · 지출을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0000 의원의 재무 및 회계 등을 담당하기 전까지 0000의원은 직원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술비 등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나, 피고인이 0000 의원의 재정을 담당하게 되면서 0000의원의 직원이나 피고인의 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술비를 입금받은 점14 ) , ③ 0000의원의 2005년도분 소득세 신고를 대리했던 황00은 수사기관에서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외에는 세금 신고 의뢰를 받은 사실이 거의 없고, 피고인이 주는 자료를 세무사에게 전달하여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였다고 진술한 점15 ) 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4.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

박00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기존에 지고 있던 채무 400, 000, 000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16 ),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1, 500, 000, 000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진술하였다17 ), 비록 피고인이 0000의원에서 얻은 이익에 관한 박00의 위 진술이 과장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기존에 박00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상당 부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고, 0000의원의 직원 및 피고인의 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수술비 중 상당액이 피고인의 개인계좌에 이체된 점18 ), 0000의원의 수익금 또는 투자금 중 상당액이 피고인의 매형이 운영하는 병원에 투자된 점19 )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0000의원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고, 위 이익 중에는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발생한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0000의원의 매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거액의 탈세를 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지능적이며 그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정의가 심하게 훼손된 점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박00의 단순 고용인이라기보다 박00과 함께 0000의원을 운영하는 박00의 동업자인 점, 이 사건 포탈세액 중 납부된 세금이 6, 000, 000원 내지 7, 000, 000원에 불과한 점20 ), 무엇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중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포탈세액의 납부의무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박00인 점 및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박00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박00의 2005년도분 소득세 3, 556, 166원 ( = 공소사실 제1항 기재의 517, 830, 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514, 273, 834원 ) 상당을 포탈하고, ②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박00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박00의 2006년도분 소득세 14, 344, 652원 ( = 공소사실 제2항 기재의 1, 024, 870, 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1, 010, 525, 348원 ) 상당을 포탈하였다는 것이다 .

2. 판단

가.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의 제출책임 1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박00이 환자들에게 2005년도에는 약 13, 380, 000원, 2006년도에는 약 340, 000, 000원 상당의 수술비 환불금 또는 합의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부분은 각 해당년도 소득세 포탈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에서 필수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조속한 1심 공판절차의 종결을 위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만 참작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다 .

2 ) 그러나 형사소송법의 입증책임 원칙상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포함한 포탈세액에 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증거관계에 비추어 포탈세액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입증이 부족한 포탈세액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것을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확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 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 이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759 판결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질적인 세금신고를 도맡아 처리한 이상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피고인인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나. 필요경비의 귀속시기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않은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 구 소득세법 (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률 제8825호 ' 라 한다 ) 제33조 제1항 제15호21 ) ], 의료사고에 있어 의사의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의서 작성이 중과실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의료사고에 기한 손해배상금 또는 합의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라 할 것이므로 [ 구 소득세법 ( 법률 제8825호 ) 제39조 제1항22 ) ]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①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때, ②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가 속하는 연도에 위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써 공제할 수 있다 .

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

1 ) 기록에 의하면 박00이 2005. 6. 16. 권00에게 의료사고로 인한 합의금 명목으로 10, 184, 400원을 지급한 사실23 ) 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10, 184, 400원은 2005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2 ) 또한 박00이 의료사고로 인한 합의금 명목으로 ① 2006. 3. 18. 변00에게 21, 000, 000원24 ), ② 2006. 5. 3. 지00에게 10, 000, 000원25 ), ③ 2006. 8. 28. 최00에게 10, 000, 000원 26 ) 합계 41, 000, 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41, 000, 000원은 2006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3 ) 그 외 박00 등은 2009년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환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는 여러 자료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자료들은 ① 환불일이 2007년도인 경우27 ), ② 환불일 또는 합의한 날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경우28 ), ③ 합의금액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29 ), ④ 손해배상금의 지금을 명하는 판결의 확정일이 2006년 이후임이 명백한 경우30 ) 여서 위 자료들만으로 박00이 위 51, 184, 400원 ( = 10, 184, 400원 + 41, 000, 000원 ) 외에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필요경비를 지출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 .

4 ) 따라서 박00이 2005. 1. 1. 부터 2006. 12. 31. 까지 지출한 필요경비의 액수는 51, 184, 400원이다 .

라. 포탈세액에 관한 판단

1 ) 관련 규정

구 소득세법 ( 법률 제8825호 ) 제55조 ( 세율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8천만원 초과 : 1천63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 ) 포탈세액 계산31 ) /> ①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필요경비

② 2005년도 산출세액 : 525, 024, 823원 ( 원 미만 버림 ) ( 과세표준 1, 533, 499, 497원 - 80, 000, 000원 ) X 세율 35 % + 16, 300, 000원 2006년도 산출세액 : 1, 097, 158, 978원 ( 원 미만 버림 ) ( 과세표준 3, 168, 168, 511원 - 80, 000, 000원 ) X 세율 35 % + 16, 300, 000원 ③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④ 포탈세액 : 결정세액 - ( 당초 ) 결정세액

마. 소결

그렇다면 ' 피고인이 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2005년도분 소득세514, 273, 834원 외에 2005년도분 소득세 3, 556, 166원 ( = 공소사실 제1항 기재의 517, 830, 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514, 273, 834원 ) 상당을 포탈하고, ②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2006년도분 소득세 1, 010, 525, 348원 외에 2006년도분 소득세 14, 344, 652원을 각 포탈하였다 ' 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조세 )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동렬

판사유승원

판사허승

주석

1 ) 아래 무죄 이유 중 2. 라. 2 ) 참조

2 ) 아래 무죄 이유 중 2. 라. 2 ) 참조

3 ) 증거목록 ( 순번 5 ) 에는 " 일자병 "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

4 ) 증거목록 ( 순번 7, 8, 9 ) 에는 " 통장일출금내역 "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

5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양형 사유로서 ① 피고인이 박00과 0000

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것이 아니라 박00의 지시와 명령을 받는 직원에 불과하였고, ② 피고인

이 이 사건 조세포탈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박00의 제안과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조세포탈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피고인의 조세포탈금액이 약 1, 500, 000, 000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이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0000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양형판단

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0000의원에서의 지위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

6 ) 비록 동업계약서에는 300, 000, 000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 수사기록 505면 ), 피고인, 박00

및 조00은 수사기관에서 실제 투자금은 350, 000, 000원이라고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493면 ( 조00 ), 522면

( 박00 ), 566면 ( 피고인 ) ] .

7 ) 수사기록 505면, 이와 관련하여 조00은 수사기관에서 " 계약서 작성 당일 계약서에 피고인의 이름이

있어 박00에게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박00은 단순히 보증인이라고 대답하였으나, 같이 일을 시작

하고 난 후에 피고인이 동업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고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493면 ) .

8 ) 수사기록 507면

19 ) 수사기록 561면, 670면

10 ) 수사기록 522면

11 ) 수사기록 493면

12 ) 수사기록 459면

13 ) 수사기록 494면

14 ) 수사기록 433면

15 ) 수사기록 472, 475면

16 ) 수사기록 247면

17 ) 수사기록 412면

18 ) 수사기록 144면 이하, 수사기록 440면

19 ) 박00은 수사기관에서 " 조00 투자금 및 병원 수익금 500, 000, 000원 정도를 피고인이 박00, 조00의 동

의 없이 충청북도 소재 피고인의 매형이 운영하는 노인병원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 " 는 취지로 진술하

였고 ( 수사기록 527면 ), 조00 역시 수사기관에서 " 박00이 술자리에서 저에게 제가 처음 0000의원에 들

어올 때 투자한 350, 000, 000원과 기존 0000의원에 있던 200, 000, 000원을 포함하여 총 500, 000, 000원

정도를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들었다 " 고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499면 )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제가 000요양병원 ( 충북 00 소재 ) 을 운영하는 매형인 정00에게

병원 돈과 제 돈 일부를 빌려 준 사실은 있지만, 모두 박00에게 말하고 나서 빌려 준 것이고, 위

550, 000, 000원은 당시 0000의원에 찾아 오는 환자들에 대한 환불 및 합의금, 박00의 아파트 보증금

등으로 대부분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 라고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567면 )

위와 같이 비록 그 액수 및 박00 등의 동의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은 있지만, 피고인이 피고인의 매

형이 운영하는 병원에 0000의원의 자금 중 일부를 투자 또는 대여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

20 ) 수사기록 423면

21 ) 구 소득세법 ( 법률 제8825호 )

제33조 ( 필요경비불산입 )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 호에 규정

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22 ) 구 소득세법 ( 법률 제8825호 )

제39조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

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23 ) 수사기록 265, 269, 270면

24 ) 수사기록 265, 272면

25 ) 수사기록 278면

26 ) 수사기록 265, 271면

27 ) 수사기록 252면, 254면 ,

28 ) 수사기록 253면, 255 내지 268면, 281, 282면

29 ) 수사기록 277면

30 ) 수사기록 508면

31 ) 수사기록 8면을 기초로 산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