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1.12.28 2011고단503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8.경부터 2010. 1. 27.경까지 인천 남구 B의원에 입원한 환자였고, C은 위 병원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병실을 바꾸었고, 병원 내 다른 병실을 돌아다녀 C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 23. 12:50경 위 병원에서 다른 병실을 돌아다니고 있었고 이때 회진을 돌던 C이 피고인에게 “다른 병실을 돌아다니지 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C에게 “원장이면 원장이지 내 마음대로 내 발로 걸어다니는데 무슨 상관이냐”면서 오른손으로 C을 때리려고 하였다.

그러자 C은 이를 피하였고, 피고인은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 침대위에 주저앉았으며, 간호사인 D이 피고인을 바로 가로막았고, C은 이후 병실을 빠져나갔으므로, 피고인과 C은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3. 17:40경 112신고를 한 후 인천 남구 학익1동 489-2에 있는 인천 남부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C이 병원에서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침대에 머리와 어깨 부위를 부딪혔고, 좌측팔목 부위를 사물함에 부딪쳤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피고인을 모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번 전부 및 순번 12번 중 C 진술기재부분)

1. 각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최고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