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19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의뢰받은 퀵서비스업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의 통장 1장과 그에 연동된 현금카드 1장, 우리은행 계좌(D)의 통장 1장과 그에 연동된 현금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나은행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거래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