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고정188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1. 14:4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 여) 운영의 ‘D부동산’에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주머니에 있는 과도를 발견하고 위험하다는 생각에 이를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꺼내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4. 21.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