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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7 2019나20171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1,306,746,564원 및 그 중 8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3항과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구분 하자보수비(단위 : 원) 합계 (단위 : 원)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전유 부분 57,764,801 855,952,564 21,291,523 43,635,780 0 0 1,772,432 15,206,411 995,623,511 공용 부분 233,371,768 203,634,719 5,448,415 15,405,762 4,297,315 53,720,013 36,578,782 100,294,693 652,751,467 합계 291,136,569 1,059,587,283 26,739,938 59,041,542 4,297,315 53,720,013 38,351,214 115,501,104 1,648,374,978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시방서인 피고의 전문시방서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는 달리 폴리머계 방수 및 폴리머 모르타르가 1개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대한 노무비는 방수공 0.02인, 보통인부 0.01인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추가 하자감정결과상의 보수비를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방수층이 1개층인 경우에는 방수공 0.02인, 보통인부 0.01인을 적용하여 노무비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제1심 감정인의 위 감정결과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표 하자항목 '[전유 부실 2] 욕실 샤워부스 바닥 단차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