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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6 2014가합4512

임가공료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25,359,859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수나염비드 가공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인도네시아 소재 사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위적 피고는 숙녀복, 신사복, 피혁의 제조생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예비적 피고는 개인사업체 C(E 운영)가 섬유관련 해외영업 등을 확장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 11. 2. 설립한 법인이다.

나. 주위적 피고는 미국 바이어로부터 JCP Worthington #77673 의류제작을 의뢰받고, 2012. 11.경 예비적 피고에게 주위적 피고가 조달하거나 지정하는 규격에 맞는 원부자재를 이용하여 의류 봉제 부속작업인 RUBBER PRINT 작업(옷에 고무 재질의 성분을 프린트하는 작업, 이하 ‘RUBBER 작업’이라 한다) 및 FLOCKING 작업(옷에 꽃무늬 등을 붙이는 작업, 이하 위 각 작업을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뢰하였고, 예비적 피고는 2012. 12. 18. 원고에게 주위적 피고가 의뢰하는 일이라고 설명하며 이 사건 작업을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2.부터 같은 해

2. 22.까지 사이에 합계 29,026장의 원단에 FLOCKING 작업, 6,074장의 원단에 RUBBER 작업을 하는 등 합계 35,100장의 원단에 이 사건 작업을 하여 주위적 피고의 공장으로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예비적 피고 대표이사 일부 본인신문 결과(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계약 당사자에 관한 주장 원고는 예비적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작업의 의뢰인이 주위적 피고라고 듣고 이를 의뢰받아 작업을 완료하여 주위적 피고의 현지법인 공장인 F 봉제공장에 납품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작업을 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