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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2.27.자 2018아1069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8아1069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A

피신청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결정일

2018. 2. 27.

주문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6. 12. 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 제한(6개월) 처분은 이 법원 2018누33304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신청인은 이 법원 2018아 1024로 신청취지와 같은 효력정지를 구하였으나 2018. 2. 6.에 기각되었고, 이에 항고하였다가 2018. 2. 14. 그 항고를 취하하고 같은 날 다시 동일한 신청을 하였다). 신청인과 경영환경이 유사한 다.른 기업들이 다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인에 대한 위와 같은 판단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2. 27.

판사

재판장판사김우진

판사박순영

toty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