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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01 2016가단16651

미수금

주문

1.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는 피고 반소 원고, 이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물류 배송 및 창고 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2002. 7.경부터 해외 이사와 화물 보관 관련 영업직으로 근무하다

2016. 4.경 퇴사하였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는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2010. 8. 16.에도 포괄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7(4)② 성과수당은 해외이사 영업직의 경우 계약 금액에서 포장비, 선박 운임 등 기타 제비용을 공제한 영업수익 중에서 회사에서 정한 20%~30% 사이의 성과급 지급율을 곱한 금액을, 화물보관 영업직의 경우 매월 실입금된 보관료 수입액 중에서 회사에서 정한 7%~10% 사이의 성과급 지급율을 곱한 금액을 기본 급여와 합산하여 지급한다.

8. 채권관리 및 추심 ① ‘을(피고)’은 자기의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영업매출채권을 회수할 책임이 있으며, 미회수채권이 발생할 경우 ‘을’이 자기 책임으로 추심하거나 ‘갑(원고 회사)’에게 보전한다.

② 미회수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을’이 책임을 부담한다.

다.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6. 1. 18.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 중 ‘채권 관리 및 추심’ 부분 중 제1항이 ‘을(피고)’은 자기의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영업매출채권을 회수할 책임이 있으며,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미회수채권이 발생할 경우 ‘을’이 자기 책임으로 추심하거나 ‘갑(원고 회사)’에게 보전한다.

로 밑줄 친 부분이 추가되었다. 라.

한편 취업규칙 제17조(종업원의 책임)에는'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히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의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