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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437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9. 01:4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지하 2번 룸 내에서 피해자 E(30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F의 머리를 장난으로 친 것에 대해 F를 때리는 것으로 오해하고 “ 형님들 앞에 서 오버한다.

그만 해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집 기류를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피해자 E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휘두른 팔에 피고인의 안경과 모자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및 피의자 E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