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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9.7.10.선고 2009누11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09누1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권●

피고,피항소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12.24.선고2008구단3017 판결

변론종결

2009. 6.5.

판결선고

2009.7.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08. 6. 2. 23:00경 대구 ●●바 ●●●●호 개인택시를 이용하여 · ●● 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2008. 7. 3. 원고의 제1종 대형 · 보통운전면허(면허번 호 : 경북 81- 7 69- ●●)를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

장한다 .

(1) 원고는 ●●●와 택시요금 2,000원을 깎아주는 댓가로 ●●●를 포홍하기로 합의한 다음 한차례 안아주었을 뿐, ●●●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뇌성마비에 걸린 처와 자녀를 부양하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자에게도 추행을 유발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 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3)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필 수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필수적으로 운전면 허를 취소토록 한 위 규정은 위헌적 요소가 농후하고, 해당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기 준 없이 시행규칙에 범죄행위의 범위를 위임한 것 역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위 헌이며 ,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 제2호 나목 중 '강제추행' 부분은 법률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규칙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범죄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 칙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후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 판단

(1) 처분 사유의 부존재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을 제3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① 원고는 2008. 6. 2. 22:45경 대구 ●●바●●●●호 개인택시에 피 해자 ●●●(여, 17세 )를 태우고 가던 중 경북 고령군에 있는 금산재 인근에 이르러 · ●●에게 한번 포옹하게 해 주면 택시요금 2,000원을 깎아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 ●●가 위 제안에 응하여 포옹을 허락해준 사실, ② 그런데 원고는 포옹에만 그치지 아니한 채 ●●●의 의사에 반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왼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어 젖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빨아 ●● ●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

도로교통법제93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2호나.목에 의하면 , 자동차를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강제추행의 범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원고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법, 시행규칙의 위헌 · 위법 주장에 관하여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의신속성, 흉포화, 그로 인한 사회적피해의 증가등을 고려하면, 자동차를 이용하여 특정 범죄행위를 한 경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규정은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적정한 수단이라고 보여 지므로, 이러한 법 규정이 위헌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으 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 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 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 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 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7. 10.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에서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에서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에서 운 전면허 취소사유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라 함은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 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죄를 범한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 면서 동조 제2호 나목에서는 '강도 ·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

으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는 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행정자치부령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 그 범죄행위의 유형을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로 기준을 설정하여 위임의 범위를 한정한 다음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 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는 법률에서 그 대강의 내용을 규정한 다

음 행정자치부령에 의하여 부분적인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방식을 취한 것으 로서 행정자치부령에 의하여 보충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 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한편 위 시행규칙 제92조 제2호 나목에 '강제추행' 을 규정한 것 역시 강간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의 성격 및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 죄라는 기준에 의하여 그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위 조항이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무죄추정의 원칙이란형사재판에서 유죄의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죄 있는 자 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 니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그 사유가 되는 범죄행위가 있 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청으로서는 처분의 사유가 되 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독자적으로 처분의 사유가 되 는 범죄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

건 처분의 사유로 된 범죄행위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

건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 행정처분 의 사유가 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처분은 처분 사유의 존부에 대한 사실을 오인한 경우로 사실상 추정이 되어 행정처분의 취소사유가 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 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유무죄의 실체판단에 나아가지 아니 한 상태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무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와는 다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 고되지 않고 공소기각의 확정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사실오 인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의 범죄를 범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처 분 사유에 관하여 사실 오인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우식 (재판장)

손현찬

김종혁

별지

관련 법령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 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 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 6호 내지 제8호(정 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11호, 제13호 , 제15호, 제 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제92조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 등 ) 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에서 운전면허 취소사유 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라 함은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죄를 범한 때를 말한다.

1. 「국가보안법 」 을 위반한 범죄

2.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범죄

가 . 살인· 사체유기 또는 방화

나 . 강도 강간 또는 강제 추행

다 . 약취· 유인 또는 감금

라 .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

마 .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