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6 2015고정3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8. 14:15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223 투나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조마루로 85번길 33-12 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2015. 2. 6. - 같은 해

5. 16. 중에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