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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9 2014노21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진열한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 성기(이하 ‘이 사건 성인용품’이라 한다)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판결의 무죄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성인용품’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성인용품이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러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음란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