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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1 2015가단733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086,186원 및 그 중 63,454,771원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