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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노2721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제일저축은행의 D에 대한 50억 원 대출에 따른 대여원리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은 D 대표이사인 I이 자기 또는 제3자인 J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을 남용하여 체결한 배임적 금전차용계약에 기초한 것이고 상대방인 제일저축은행도 이러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그러한 권한 남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대출계약은 무효여서 제일저축은행의 D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당시 D와 제일저축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하여 만기 연장 등의 협상을 지속하여 왔고 제일저축은행의 실무 담당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주는 등 강제집행 할 태세가 없었다.

(3) 피고인과 E은 제일저축은행에 D가 회수한 돈을 모두 E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으므로,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당시 진정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다수의 우발채권으로부터 D를 지키기 위하여 E 명의의 계좌에 돈을 보관한 것이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나 범의가 없었다.

(5) 피고인은 당시 D를 상대로 제기된 다수의 소송에서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말미암은 부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나 방어적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일저축은행의 D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