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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05 2019고단299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 제10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8.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8. 16.경부터 2019. 8. 24.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창고에서 ‘기계식구슬치기’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9. 8. 26.경부터 2019. 9. 16.경까지 파주시 D에 있는 창고로 장소만 옮겨 동일한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9. 8. 하순경부터 2019. 9. 15.경까지 게임장 손님들을 지하철역 등에서 게임장으로 실어 나르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E은 위 C에 있는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이자 각 게임장 내부에 게임기 틀, 전기공사, 구슬운반시설 등의 설치 업무를 담당하였고, F 및 G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구슬을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구슬을 환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H는 위 D에 있는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이자 지하철역에서 위 게임장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실어 나르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I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구슬을 제공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업무를 하였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F, G, H, I와 함께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일명 ‘야마토게임기’라는 기계식 구슬치기 기계 3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현금 4만 원당 구슬 2,000개가 들어 있는 구슬 1바구니를 지급하고, 손님들이 기계에 구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