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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06 2019고단3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9. 오전경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2천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9:00경 양평군 B에 있는 C 공장 개인우편함에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넣어 놓는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금융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