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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9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7 04:30경부터 05:10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F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영업에 방해되니 나가달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F과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테이블 위에 있던 티슈 통들을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들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7. 05:16경 위 ‘E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H에게 “야, 씨팔 놈들이 까불고 있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무렵 서울혜화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I에게 “야, 이 씨팔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위 I의 얼굴 부위에 가래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사실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