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7 04:30경부터 05:10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F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영업에 방해되니 나가달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F과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테이블 위에 있던 티슈 통들을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들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7. 05:16경 위 ‘E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H에게 “야, 씨팔 놈들이 까불고 있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무렵 서울혜화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I에게 “야, 이 씨팔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위 I의 얼굴 부위에 가래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사실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