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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08 2016구단59464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에서 근무하다가 2015. 4. 23.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1. 5.경 원고측의 일방적인 직장폐쇄 후 원고의 지속적인 노무수령 거부, 업무복귀 과정에서 용역경비와 구사대와의 물리적 충돌, 해고된 다음 업무복귀 이후의 징계, 손해배상청구 및 차별, 직장동료와의 갈등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이상,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고 주장하며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사고경위서와 진료기록지 및 심리검사기록지를 검토한 결과 증상의 발현과 지속은 직장 내의 업무보다는 다른 역할로 인한 충돌이 문제일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소견이었고, 우리 위원회 전문가 의견도 부당해고와 이로 인한 고용차별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상황으로 보이나 이 사건 상병으로 판단되지는 않으며 상병 발생 시점과 진단상병이 시간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참가인의 내재적인 성격이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다는 소견이다,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참가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의 다수의 의견이다

’라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이유로 2016. 1. 25. 참가인에게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은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참가인은 2011. 5. 18. 시작된 노사분규 이후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