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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8.03 2017고단1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초순 공소장에는 ‘2016. 8. 6.’ 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가 사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날이 2016. 8. 5. 이므로, 피고인이 위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한 시점은 그 이전으로 보인다.

12:00 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매일 현금 100,000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D) 1 장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A 명의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