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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7.10 2018고정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22:14 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위 ‘C’ 식당 앞 D 지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C 식당 사장 진술 관련)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관련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및 목격자 진술 관련) [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목격자 F의 진술과 당시 현장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