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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30 2020고정1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05. 21. 15: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위 마트에서 제공하는 물품할인 경품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 D(84세)가 줄을 서지 않고 앞쪽으로 새치기하였다고 주장하며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렇게 새치기를 하느냐”라고 따지자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밖으로 나왔음에도 피해자를 뒤따라가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삿대질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것 같은 동작을 수회 취하고 손에 들고 있던 과자봉지로 안면을 수회 올려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3. 3.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