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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2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13:30 - 13:40경 사이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학원 대입검정고시반 강의실 내에서 위 학원 사회선생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기로 한 피해자 D(45세, 여)과 임금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폭행의 위협을 받고 112 신고를 하는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밀치고,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꽉 잡아 비틀고, 손가락을 꺽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