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인정 사실 일산신용협동조합(이하 ‘일산신협’이라고 한다)의 근저당권 취득 및 경매절차 개시 일산신협은 2011. 1. 28.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E에게 6억 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F 당시 D의 이사이자 주주인 P의 배우자이다.
소유의 경기 연천군 G, H, I, J, K, L, M 및 N 등 합계 13,443㎡(이후 위 각 토지는 2011. 12. 20. 지목변경 및 2011. 12. 23. 합병을 거쳐 G 공장용지 13,443㎡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 토지를 모두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과 지상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D과의 2011. 3. 29.자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9동’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였고, D은 2011. 12. 21. 이 사건 건물 9동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D은 지상권자인 일산신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 신축 건물을 추가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위 건물 신축에 관한 동의를 받았고, 그에 따라 2012. 1. 16. 일산신협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9동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일산신협에 이 사건 건물 9동에 관하여 4순위로 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일산신협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2012. 5. 8.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9동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5. 10.자 임의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O)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피고 B의 등기말소청구 피고 B은 2012. 6. 26. 자신이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