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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29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아베크 롬비 정품 티셔츠 등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 B에게 “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약속한 물품이 아닌 가격이 저렴하고 별다른 가치가 없는 의류를 보낸 후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47,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9,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