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8.18 2017노637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 D, E 공통) 남양주시 N 읍사무소는 하천 점용허가 구역에 한해서 만 위법한 형질변경 등의 관리감독과 그 원상회복 업무 등을 담당하며, 남양주시 O 파출소는 하천 점용허가 외 구역에 대한 금지 행위 단속 및 그 원상회복 업무 등을 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D, E이 작성한 공소사실 기재 2015. 8. 21. 자 공문서( 이하 ‘ 이 사건 제 1 문서’ 라 한다) 및 피고인 C, B가 작성한 공소사실 기재 2016. 2. 1. 자 공문서( 이하 ‘ 이 사건 제 2 문서’ 라 한다) 는 모두 공소사실 기재 토지 중 하천 점용허가 구역에 한해서 만 불법 토지 형질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작성한 것이고, A이 위 하천 점용허가 구역에서 형질변경에 해당할 만한 성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 1, 2 문서( 이하 ‘ 이 사건 각 문서’ 라 한다) 가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공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가사 위 하천 점용허가 구역에서 형질변경에 해당할 만한 성토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허위 공문서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거나 이를 공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시 각 허위 공문서 작성 죄 및 동 행 사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C) 앞서 든 이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 2 문서가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문서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C에게 허위 공문서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거나 이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판시 허위 공문서 작성 죄 및 동 행 사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