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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8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 C어린이집 통학버스 D 카운티 미니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6. 26. 18:1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흑표리슈빌 101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유턴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예견되어 있는 곳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일부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며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 남)이 피고인 운전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 인도 위로 비접촉 급선회 하면서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 추락방지용 방책에 자전거가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E(24세, 남)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관련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